
5월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사람은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매매가 끝났고 손익 자료도 확인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핵심 정리
2025년에 부동산·주식·국외주식·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공식 세금명 |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 |
| 주요 대상 | 부동산,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자 |
|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서면 신고 |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납부 |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정리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에 신고하는 것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한다면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에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25년에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2025년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2회 이상 양도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부동산을 판 사람만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 중국주식 등을 매도한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자료는 신고를 도와주는 참고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A증권사에서는 이익이 나고, B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난 경우 전체 손익을 합산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 자료만 보고 신고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2회 이상 양도했고, 각각 신고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 건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2025년에 양도한 자산이 여러 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 흐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확정신고 항목에서 양도한 자산 종류를 선택하고,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참고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자료,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가능 금액과 기한은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 부담이 크다면 신고 과정에서 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자료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을 보유만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보유만 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부동산을 판 사람만 확인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2025년에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자는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증권사 자료는 신고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신고서 제출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도 이력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0890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찾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833&cntntsId=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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